공지사항

공지2026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일부 변경안 공지
등록일 2026-04-17
조회 16
첨부파일 다운로드 파일아이콘01.차시별_학습시간_및_진도율_변경사항(산업인력공단).pdf 파일아이콘02.1일_최대_학습시간 변경사항(산업인력공단).pdf 파일아이콘03.사업주_직업능력개발훈련_업무처리지침_개정(산업인력공단).pdf

안녕하세요! 메디큐교육개발원입니다! 
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처리 지침이 아래 내용으로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:)

 

★차시별 학습시간 변경 건(진도율)

기존 : 13분 및 차시별 50%

변경 : 차시별 85%

 

 

[기존 지침내용]

매 차시별 최소 학습시간 (해당 차시의 50%)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 차시 진도율에 반영

 

[개정 내용]-2026.01.01반영

(차시별 학습시간 인정기준) 차시별로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차시 실제 학습 시간을 인정

(최종진도율 산정 기준) 해당 과정의 총 학습시간 80% 이상 시 수료 충족

 

★1일 최대 학습시간

기존 : 8차시

변경 : 8시간

 

항상 본 교육원 교육과정 만족도를 만족시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