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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메디큐교육개발원입니다!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처리 지침이 아래 내용으로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:)
★차시별 학습시간 변경 건(진도율) 기존 : 13분 및 차시별 50% 변경 : 차시별 85%
[기존 지침내용] 매 차시별 최소 학습시간 (해당 차시의 50%)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 차시 진도율에 반영
[개정 내용]-2026.01.01반영 (차시별 학습시간 인정기준) 차시별로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차시 실제 학습 시간을 인정 (최종진도율 산정 기준) 해당 과정의 총 학습시간 80% 이상 시 수료 충족
★1일 최대 학습시간 기존 : 8차시 변경 : 8시간
항상 본 교육원 교육과정 만족도를 만족시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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