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안녕하세요, 메디큐교육개발원입니다.
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규정 변경에 따라 원격훈련과정의 진도율 반영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.
1. 단원 이동 기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다음 단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· 해당 단원의 모든 페이지 학습 완료 · 해당 단원의 인정 훈련시간의 85% 이상 실제 수강
예시) 1단원 인정 훈련시간 100분, 총 10개 페이지로 구성된 경우 -> 최소 85분 이상 수강 + 10개 페이지 모두 학습 완료 시 다음 단원으로 이동 가능
2. 진도율 반영 기준 · 진도율은 실제 수강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(단, 최대 단원별 인정 훈련시간까지만 반영 가능)
예시) 1단원 인정 훈련시간 100분
3. 학습 유의사항 · 배속 수강 시 실제 학습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1배속 학습을 권장드립니다. · 단원 이동 기준과 진도율 반영 기준은 서로 다르며, 진도율은 실제 수강한 시간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.
▶참고사항
-관련 규정 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처리지침 (26. 1. 1. 개정 예정)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, 36조, 38조
감사합니다. 고객센터 (070-4866-2757) |